여자 역도선수가 복근 사진 올렸다고 “중징계하라” 민원…누리꾼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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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역도선수가 자신의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민원인은 A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첨부한 뒤 "첨부 파일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냐"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귀 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과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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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d/20250829062739841gngi.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 역도선수가 자신의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근 포청시청 소속 역도 선수 A씨는 SNS에 자신에 대한 민원 내용을 공개하며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뭔 상관이냐.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A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첨부한 뒤 “첨부 파일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냐”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귀 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과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민원인이 지적한 사진은 A씨가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이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일상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사연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 할 일 없다’, ‘운동선수가 복근 사진 찍어 올리는 게 문제가 되냐’, ‘속옷 아니고 그냥 운동복 같은데’, ‘저런 일로도 민원을 넣는 게 신기하다’, ‘바디프로필이 찍어 올리는 사람도 많은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대체 저 사진 어디서 품위 유지 위반이 나오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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