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내가, 재산은 아내가"…이혼 앞두고 파격 선언한 남편 "왜?"

김유진 기자 2025. 8. 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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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 최대 5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꾼 남편은 채무 외에 모든 걸 아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아내의 언행은 특수 폭행,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당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 위자료 측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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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채무 외에 모든걸 아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의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 최대 5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꾼 남편은 채무 외에 모든 걸 아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2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2회에서는 인내 부부로 출연한 김영진, 이지은 부부가 최종 조정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아내의 언행은 특수 폭행,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당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 위자료 측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남편이 부부의 문제를 다 본인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내 의견은 다르다. 아내 잘못도 있다. 법리적인 논리로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인내 부부의 최종 조정안에서 남편에게 감동을 받은 조정위원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실제 법률 상담에서 남편은 "빚을 갖고 장가를 왔다는 자체가 마음속에 큰 원죄처럼 남아있다"며 채무를 모두 본인이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동시에 재산은 아내에게 다 주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편이 요구한 건 배달 업무할 때 필요한 오토바이 하나뿐이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남편은 "당사자인 나는 괜찮다. 먼 훗날 시청자들이 아내를 욕하는 빌미가 될까 봐 마음이 아팠다"고 전해 감동을 자아냈다.

이 외에도 남편은 "양육권은 가지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파격 선언하며 박 변호사를 당황하게 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통해서 아이 볼 때 그때만큼은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고 조정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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