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 반도체 산단 투기 사범, 엄벌 내려질까

경기일보 2025. 8.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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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법 위에 나는 투기꾼 있었다.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등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투기해 온 23명을 적발했다.

담당자가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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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기자


뛰는 법 위에 나는 투기꾼 있었다. A씨는 용인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아들, 친구들과 함께 영농 목적 허가를 받았다. 용인에 있는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계획서다. 실제로는 대리 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했다. 농지로부터 나온 수확물을 배분해 갔다.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의 자료도 준비했다. 영농을 직접했다는 증빙자료용이었다. 그에게 법과 행정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투기한 돈이 9억9천만원이다.

방법이 다양하다.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등이다. 경기도가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투입된 부동산 전담 수사관만 6명이다. 대상 지역은 용인 반도체 산단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투기해 온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모두 134억5천만원이다. 적발된 23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정부터 광풍이 불었다. 2021년 SK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시작이다. 지정 업무를 처리한 경기도가 홍역을 치렀다. 담당자가 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경기도가 이번에 강도 높게 수사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적절한 판단이었고 의미 있는 결과였다. 관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거치게 될 처벌이다. 국가 산업을 파고드는 범죄, 서민에게 박탈감 주는 범죄,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다. 엄하게 처벌함이 맞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최종심까지 가면 8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0%를 겨우 넘는다. 그나마 다른 범죄가 병과된 경우다. 절도, 업무방해, 산지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순수하게 농지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 전후다. 모처럼 경기도가 현장 적발한 23명의 투기 사범인데, 처벌 수위를 예단할 수 없는 이유다.

일반 국민에게 주는 박탈감이 큰 범죄다. 수익과 처벌의 균형이 필요하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크다. 투기로 더해지는 이득은 더 크다. 그런데 벌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고 그나마 30% 상한이다. ‘벌금 내도 이익’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투기 범죄 처벌의 목적은 경제 정의 유지 아닌가.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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