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산재 사망 뒤 밝혀진 한 달 300시간 '초인적 노동'

윤지아 2025. 8. 2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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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뒤늦게 숨졌다는 소식, YTN이 가장 먼저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한 달 300시간이 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동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제조 공장에서 증기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 중 50대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폭발 사고 사망자 아내): 아이 아빠한테 듣기로는 그런 걸 잘 안 갖추고 대부분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안전모도 그렇고 귀마개라든가….]

유족은 고인이 공장에서 수년 동안 사실상 '초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유족 (폭발 사고 사망자 처남):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했죠. (얼마나요?) 이게 2년 넘었어요.]

계약서상 연장 근무 조항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 (주 52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법에 대해 위반되는 사항이죠.]

이 공장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 전에도 안전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끼임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 끼임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기계 자체 폭발인데, 관리 부주의로 폭발한 건지 그런 건 국과수 감식 통해서….]

회사 측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장례·병원비를 부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공장 관계자: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족은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폭발 사고 사망자 처남): 보호 장비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덜 다치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사망한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의 반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발사고를 넘어서, 구조적인 산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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