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박 건조는 美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2025. 8. 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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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한미동맹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미국 내 조선·해운 노조 등 보호주의 기득권 진영의 반대가 현실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조선소 기술자 노조연맹(MTD)은 최근 ‘존스법(Jones Act)이 또 공격받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스법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왔다”며 “그런데 애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이 수천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인데, 최근 두 의원은 존스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다.

노조는 “이 법안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연안 무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곧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스법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생명선”이라며 “이 잘못된 법안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것이다. 일자리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미 해운노조(M.E.B.A)와 함께 “미국 조선소 일자리를 침몰시키지 말라”는 편지를 의회에 보내 해당 법안을 막자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미국 최대 노동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 역시 “새 함정이든, 상업선이든 미국 내에서 미국 노동자가 건조해야 국가 안보와 전략적 공급망이 유지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등 기존 보호주의 법령 지지자와 일부 의원들도 “동맹국이라도 미 군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 허용은 국가안보·군수산업의 기초를 약화시킨다”는 반대 논거를 내세우고 있어 당장 미 군함의 해외 조달을 대규모로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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