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인내 부부’ 아내의 남편 폭행에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도”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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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나래가 인내 부부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이라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의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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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인내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그려졌다.
이날 인내 부부 아내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시어머니를 편든 것, 기억력이 나쁜 것, 거짓말을 잘하는 것,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한 것 등을 언급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이라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의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편의 유책이 안 된다고 해서 아내의 유책이 없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서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 대표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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