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인내 부부’ 아내의 남편 폭행에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도” (‘이혼숙려캠프’)

이세빈 스타투데이 기자(sebin_0525@naver.com) 2025. 8. 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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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나래가 인내 부부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이라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의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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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사진 I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변호사 양나래가 인내 부부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인내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그려졌다.

이날 인내 부부 아내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시어머니를 편든 것, 기억력이 나쁜 것, 거짓말을 잘하는 것,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한 것 등을 언급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이라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의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편의 유책이 안 된다고 해서 아내의 유책이 없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서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 대표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이세빈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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