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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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2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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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2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그제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팀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특검팀의 영장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권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수사는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한결, 영상편집 : 위원양)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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