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전유공자 수당 배우자 승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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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들의 숙원이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참전수당을 승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강원도민일보도 '6·25 75년 살아남은 자의 외침' 기획보도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수당 배우자 승계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고, 일련의 노력이 그 결실을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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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들의 숙원이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참전수당을 승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가운데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상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생계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고령으로 홀로 남게 된 배우자들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강원도민일보도 ‘6·25 75년 살아남은 자의 외침’ 기획보도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수당 배우자 승계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고, 일련의 노력이 그 결실을 본 것입니다. 물론 지원규모나 대상에 제한적인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지원에 관한 체계를 정비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도 보완을 희망해왔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관련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범위가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는 점과 배우자 역시 9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배우자 외 유족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당한 보훈이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취임이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법안개정안 또한 그 같은 국정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보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훈의 적절성과 형평성 등 그동안 노정된 여러 문제들을 발굴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족과 후손을 지원하는 것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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