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폭주’에 법원 제동, ‘내란 방조’ 함부로 적용 말라는 것

조선일보 2025. 8.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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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내란 방조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적용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도움을 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다.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 자체를 방조로 봤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폭주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다수 국민이 본 것처럼 12·3 계엄 사태는 치밀한 준비 없이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실에 불려간 대부분 국무위원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한 전 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한 전 총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인가는 다른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 특검은 계엄 직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방조 행위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발언이나 증언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내란죄는 최고 형량이 사형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형법은 우두머리, 모의 참여,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폭동 등 행위자 유형을 자세히 열거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범죄일수록 어느 범죄에나 적용이 가능한 방조 혐의로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도 내란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자 무리하게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특검은 피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현 집권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법원이 내란 방조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면 한 전 총리처럼 현 정권과 갈등을 빚은 대통령실, 정부 관료들은 물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특검의 자의적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수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면, ‘정치 특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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