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이 중요한 시점”


“지난 4월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으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5월 에 진행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사항입니다.”
-제시한 5대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전원합의체 운영문제는, 얼마든지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를 한 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30명이면 15명씩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는 문제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입니다. 수사 밀행성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영장 사전심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판결문은 법원 웹사이트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익명화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나, 형사판결문의 경우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사건. 민사판결문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법정보접근권 보장,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특위 입장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계적 확대를 긍정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범위 확대에 있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 방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방향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나,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 단체로 구성돼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특위 입장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입니다. 대법관 추천방식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참여가 좀 더 늘어나는 등 추천위원회 풀을 다각도로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법관평가제는 법원조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관 근무평정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평가의 기준과 절차적 과정이 법원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특위는 법관평가에 대한 대법원 규칙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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