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느낌에 눈 떠보니…" 女환자 몰래 찍은 치위생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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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에 근무하며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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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에 근무하며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을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가 A씨의 불법 촬영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조사에서 A씨가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준강간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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