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피우다 걸리면 '벌금 76만원' 내라는 '이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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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관련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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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관련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좀비 담배 외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의 경우 최대 해임 등 징계키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이었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으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000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처벌 강화 배경에 대해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약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널리 퍼진 좀비 담배가 유입되자 처벌·단속 강화에 나섰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국에 압수된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약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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