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 부부' 아내, 남편 폭행…“이혼 유책사유 넘어 형사 처벌 가능" ('이혼숙려캠프') [순간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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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는 '인내 부부'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와 상담을 진행한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잘못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 이는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의 폭행으로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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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근희 기자] '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는 ‘인내 부부’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4기 부부들이 최종 조정이 펼쳐졌다.
아내와 상담을 진행한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잘못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다는 반전 결과를 내놨다.
변호사는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 이는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의 폭행으로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 skywould514@osen.co.kr
[사진]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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