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근본 대책 마련해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구조적 결함이 원인"
"민간임대사업자 재무구조 검증 장치 부재…근본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220838791kvpr.jpg)
오 시장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보증보험 미가입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며 "제도 설계 당시 건설경기 호황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점이 원인이었고, 사업자 재무상태를 사전 검증할 장치가 없었던 점도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입법이 안 돼 있는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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