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해외 출장 투명성 강화”…조례 개정 추진

박영하 2025. 8. 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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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울산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출장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출장계획서 공개 시기가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서 '출국 45일 이전'으로 대폭 앞당겨지고,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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