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19%…직장가입자 한 달에 2235원 더 낸다
“국고 적극 지원 필요” 지적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보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그간 투여 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넓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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