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알 권리?…‘尹 속옷 버티기’ 영상, 대국민 공개될까
민주당, 열람 후 일반 국민에게 영상 공개 논의
법무장관 “법률적 문제 있어 영상 공개 어렵다”
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열람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영상 공개에 따른 공익적 가치와 법 위반 소지, 국격훼손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관심은 해당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지 여부다. 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영상 공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영상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에서 논의해 영상 제출을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영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상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리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법 위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 형사법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체포 불응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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