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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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또 경남 등 지역 현안인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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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또 경남 등 지역 현안인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이를 통해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정비전./경남도/

빈집 정비 후./경남도/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에서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행안부는 개편안 대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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