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제동’

이형모 기자 2025. 8.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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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안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결정
민주 “의견 수렴 미비” vs 국힘 “문제될 것 없다”
청주시의회.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청주시의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본보 27일자 5면·28일자 3면보도>

28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방안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간 찬·반이 맞선 표결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3명이 불참했다.

행안위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제도적 미흡한 점이 보완되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은 "상가동은 2028년 5월까지 임차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시가 상인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의문"이라며 "자문할 수 있는 시민 100인 위원회도 있는데 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는지,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의견만 들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은 "고속버스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임대 기간이 만료해 매각하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가동 임대 종료 시점이 1년 8개월 남은 상황을 고려해 특약 조건을 두고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며 "시민 의견 수렴 관련해선 터미널 기능이 유지되는 만큼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들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상가동, 택시승강장 토지와 건물을 시의회 동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 운영권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유지(3만3000여㎡)에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운영해 왔다.

시는 무상 사용 종료 후 같은해 10월 터미널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터미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시는 시설 노후화로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이 끝나는 2026년 9월19일 추가 연장 없이 용지·건물을 매각해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전체 시유지 중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토지 3필지(2만5978㎡)와 건물 2개 동(1만4600㎡)이다.

매각 방법은 용도지정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는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가경3택지개발지구) 구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상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시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경쟁일찰 방식으로 진행한 계획이다.

매각 조건은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터미널)로 사용하고 주차장, 승하차장, 주차장 등은 현 기준 이상 유지 등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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