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면 견제 기능 부족’… ‘법무부 소속땐 檢 개혁 퇴색’
중수청 소관부서 딜레마
정부·여당, 방향성 놓고 입장차
법무장관 신중론에 민변 우려도

정부·여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소관 대상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정부·여당 내에서 입장이 갈리며 각각의 부작용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며 “이견은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중수청의 소관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국회 여당과 이견을 보이며 당정 간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6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남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놓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공소청이 되는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되지만, 수사기관이 한곳에 집중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중수청의 역할 등이 서로 중복되고 이들을 견제할 다른 수사기관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주로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는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법무부에게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어 중수청 소관 등 도마에 오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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