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한다며 학대해 조카 죽인 무속인…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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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묶어두고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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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묶어두고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날 중증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시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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