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나"

조현호 기자 2025. 8.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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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건희 특검 수사로 구속 기로에 선 첫 사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점에 비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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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권 의원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떠올라..."체포동의안 통과 무난하지 않겠느냐" 전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건희 특검 수사로 구속 기로에 선 첫 사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점에 비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2022년 1월경 만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혁 JTBC 기자는 이날 오후 '이가혁 라이브' 코너를 진행하면서 권 의원의 혐의를 두고 “통일교로부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그 다이어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증거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돈다발 사진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밖에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한학자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 현금 다발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돈다발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것도 나와 있다”며 “권성동 의원 측 보좌진이 윤 본부장 쪽으로 수사 상황을 묻기 위해서 연락했다는 정황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1억 원이라는 보도 내용이 맞는지, (규모가) 커질 가능성 있느냐'라는 경향신문 기자 질의에 “1억 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확인해 드린 게 없다”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현금다발 제공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김용남 전 의원은 28일 JTBC '이가혁 라이브'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 중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당연히 청구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임시 국회 회기 중이어서 특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과 의석 분포를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한다고 선언했다”라며 “양당이 합심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2023년 3월 권 의원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서약했다”라며 “이 서약서마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할 생각은 아니겠죠”라고 되물었다. 윤 대변인은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태도를 즉각 밝혀야 한다”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확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2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을 구금 또는 체포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 판사가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가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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