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메론바 소송 2심서 뒤집혔다” 빙그레 손 들어준 항소심 법원

박준우 기자 2025. 8.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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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15억 개 이상 팔리며 국내 아이스크림 바 매출 1위 자리를 수년간 유지해온 아이스크림 '메로나'메로나를 생산하는 빙그레가 자사의 포장을 표절했다고 서주의 '멜론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또한 "피고(서주) 제품 포장의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가 메론 맛 아이스크림 바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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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 각사 홈페이지 캡처

출시 이후 15억 개 이상 팔리며 국내 아이스크림 바 매출 1위 자리를 수년간 유지해온 아이스크림 ‘메로나’메로나를 생산하는 빙그레가 자사의 포장을 표절했다고 서주의 ‘멜론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은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주가 현재 사용하는 메론바 포장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생산한 포장은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빙그레 측 청구를 기각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없다고 판단하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메로나의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가 메로나의 소비자 인지도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 메로나 포장지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에서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는 빙그레가 증거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크게 인정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올해 1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응답자를 10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조사는 한 그룹에는 메로나의 포장을, 다른 그룹에는 메론바의 포장을 상호와 브랜드명(제품명)을 가려서 제시했다. 제시된 제품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그다음 문항에서 아이스크림의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주관식으로 써달라고 요청받았다.

설문 결과 메로나의 포장을 본 그룹의 응답자 중 93%가 브랜드명을 안다고 대답했는데 그중 89.1%가 제품명 메로나, 75%가 제조사명 빙그레를 맞췄다. 메론바를 본 응답자들 역시 94.2%가 브랜드명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제품명 메론바를 맞춘 응답자는 그중 6.4%였다. 자신이 본 제품의 제조사가 서주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빙그레는 1심 때도 비슷한 설문조사 전략을 사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의 질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제시된 이미지 중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1심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지적한 사항들을 2심에서는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①연녹색의 바탕색 ②제품명 로고 디자인 ③제품명 배치 ④메론 사진의 배치 ⑤기타 문구와 노란 줄무늬 등이 합쳐진 메로나의 포장이 식별력을 갖춘 상품 표지로 국내 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서주) 제품 포장의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가 메론 맛 아이스크림 바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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