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稅혜택' 더 준다

김정모 기자 2025. 8.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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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하면 5년간 토지재산세 50% '파격 감면'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1003억 세수 효과"
행정안전부 김정선 지방세제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회 정책설명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불경기의 늪에 빠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5년간 50%)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주어졌던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연장하고,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2025년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천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천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확대,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