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또 승소…法 "재량권 남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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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유 씨가 별도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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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ㅣ강경윤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다"며 "거부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유 씨가 별도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회피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입국을 금지했고, 그는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각각 승소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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