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무허가로 바다 메워”…해경, 군산시 발주 공사 조사
[KBS 전주] [앵커]
군산의 한 섬에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수면 매립 공사를 시행해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윤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군산군도에서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섬, 대장도입니다.
선착장과 맞닿은 갯벌에 커다란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위로 굴착기도 보입니다.
해안가를 메워 월파 방지벽과 회차로를 만드는 16억 원 규모로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천5백 세제곱미터의 돌무더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시공업체에 준비만 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 "점 사용 허가는 아직 된 건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공문 접수되면 바로 매립 절차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했는데 시공사에서…."]
시공업체 관계자는 물때를 맞춰야 하다 보니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공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제 잘못이고, 주민들 나중에 대조기에 피해 없게끔 하려고 먼저 죄송하지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다."]
관련법에는 허가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당장 공사를 멈추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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