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총리 역할 다했다면.." 특검, 영장 기각에 '아쉬움'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총리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가 어려웠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단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심사가 끝나고 약 5시간이 지난 어젯밤 10시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어젯밤) :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것은 아닌가요?} …]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를 만들어주는 등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부서한 뒤 이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적이 정말 고의가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내란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직위를 가진 사람이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가 안됐을 것"이라며 '내란 방조' 죄명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혐의 변경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특검이 처음으로 적용한 '내란 방조 혐의'가 법원에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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