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한덕수 불구속 이해 안돼”···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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