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모교’ 부산대 강단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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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은 이미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 부산대 강단에 선다.
부산대는 오는 2학기부터 이 전 재판관이 법학과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 전 재판관 퇴임 직후부터 그가 부산대로 올지 모른다며 기대감(국제신문 지난 5월 7일 자 8면 보도)을 드러냈다.
한편 이 전 재판관과 함께 퇴임해 거취를 주목받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수도권 대학 출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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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은 이미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교 부산대 강단에 선다.

부산대는 오는 2학기부터 이 전 재판관이 법학과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석좌교수로 초빙돼 2년간 강의할 예정으로, 노동기본권론 수업을 맡는다. 개강 사실은 지난 27일 공지됐다.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과목이 없었던 터라 학생 사이에선 서둘러 수강을 정정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학생들은 이 전 재판관 퇴임 직후부터 그가 부산대로 올지 모른다며 기대감(국제신문 지난 5월 7일 자 8면 보도)을 드러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부터 교수 초빙 절차를 밟았다.
부산대 법학과 88학번인 이 전 재판관은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연구에 매진,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만든 노동법 연구소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지법부장을 지낸 뒤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 같은 전문성에 기반해 수원지법에서 상사·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시절인 2022년 5월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와 관련한 쟁위 행위를 두고, 노동자의 단순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전원일치 판결에 뜻을 함께 했다.
한편 이 전 재판관과 함께 퇴임해 거취를 주목받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수도권 대학 출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애초 문 전 권한대행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을 학교 측과 논의해왔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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