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심 중단···“특조위 결론 뒤 재개”

김희진·김정화 기자 2025. 8. 28. 1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