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 안간힘
사면 취득세 50% 감면
국토부, 2차 매입 공고
상한가 상향·물량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에도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집값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개인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깎아주고 1년간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신설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1년 연장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이날 LH가 다음 달 1일∼26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내고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2차 공고에는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 따른 것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LH는 매입상한가 대비 매도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로 매입한다.
매입상한가 당초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 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됐다. 매입 물량 규모는 1차 공고 물량을 포함해 올해 3천가구, 내년 5천가구로 예정돼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 현황보고를 보면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1천242세대,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5월 기준 419세대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70세대 대비 35%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과 같은 악성 미분양이 계속 증가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한시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