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vs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 갈등에 법원 개입…조정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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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가 적자가 심각하다며 "면세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민사조정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안을 내기로 했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2차 기일에는 신라·신세계 측만 참석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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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조정 결렬 시 위약금 반환소송으로"
공항공사 "조정안 수용 불가...철수 시 재입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가 적자가 심각하다며 "면세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민사조정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안을 내기로 했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2차 기일에는 신라·신세계 측만 참석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불참했다. 법원은 기존 사업자(신라·신세계)가 철수하고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시 입찰가가 현재보다 35~45% 떨어진다는 외부 회계법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직권으로 조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조만간 직권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항공사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지난 5월 8일과 4월 29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담은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하 폭은 30~35%로 알려졌다.
두 사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와 면세 소비 성향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돼 적자가 누적됐다"며 "사업자 철수로 재입찰 시 신라·신세계만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공항 이용객 불편, 공사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감액은 공익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자당 1,900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신세계 측은 "현재 적자가 월 80억 원 수준"이라며 "조정 결렬 시 본안소송보다는 철수 후 위약금 반환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라와 신세계는 2023년 면세점 일반(대기업) 사업권 공개경쟁입찰에서 각각 DF1(면적 4,258㎡)과 DF2(4,709㎡) 사업권을 따냈다. 사업권은 10년짜리로, 2년이 지난 상태다. 당시 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객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으로 써내 낙찰됐다. 이는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의 168%, 161%에 달해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제기됐다. 높은 낙찰가로 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포기한 과거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업 초기부터 있었던 것. 당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DF1의 경우 5,346원, DF2는 5,616원으로 낙찰가보다 훨씬 낮았다. 공항 내 다른 면세점 사업권(DF3~9) 낙찰률은 DF1·2에 못 미치는 100~135% 수준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 공정성 훼손 등 우려가 크다며 법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사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 당시 이미 임대료 조정안 미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차 기일 불참 뒤 "사업자들이 본안 소송에 나서면 소송에 대응하고, 철수 시에는 재입찰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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