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해주겠다" 미성년자 성폭행한 무속인 제주MBC 2025. 8. 28. 18:36 음성으로 듣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음성 재생하기 닫기 음성 재생 중지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한국어 - English 영어 日本語 일본어 简体中文 중국어 Nederlands 네델란드어 Deutsch 독일어 Русский 러시아어 Malaysia 말레이시아어 বাঙ্গোল ভাষা 벵골어 tiếng Việt 베트남어 Español 스페인어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랍어 Italiano 이탈리아어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Türkçe 튀르키에어 Português 포르투갈어 Français 프랑스어 हिन्दी 힌디어 닫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가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인쇄하기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제주지방법원 │출처:제주MBC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한20대 무속인에게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지난 2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마의식을 하겠다며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에 미숙한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 Copyright © 제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