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심화되는데"…광주광역권 그린벨트 해제 언제되나
지역·상황 고려한 개발권한 이양 등 필요성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지지부진’
"비수도권만 경직 규제…전면 해제해야"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reen Belt) 제도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인접한 전라남도 일부 시·군으로 이뤄진 광주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면서 낡은 제도를 변화된 현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토지 이용을 규제, 도시 외곽 일부를 녹지로 남기기 위해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방의 주요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지정됐으며, 이후 2003년 시가지 확산과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7개 대도시권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크고 작은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산·광주·대전 등 광역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이후 광역권에는 큰 변화 없이 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말 기준 광역도시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을 살펴보면, 부산권이 31.3%(597㎢ 중 185㎢), 수도권이 12.9%(1천567㎢ 중 202㎢)인 데 반해 광주권은 7.8%(555㎢ 중 4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남의 경우 광주와 인접한 4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이 267.39㎢(▲나주 39.42㎢ ▲담양 107.78㎢ ▲화순 41.19㎢ ▲장성 79.00㎢)에 달하지만, 해제 가능 면적은 26.93㎢에 불과한 상황이다. 광주는 해제가능총량 32.59㎢ 중 9.6㎢만이 남았다.
1㎢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해제 절차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만큼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포함해 광주를 포함해 인접 전남 4개 자치단체가 단일 권역을 이뤄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도 지지부진하다. 2020년 추진 당시만 해도 2022년 상반기 안에 계획 수립을 완료키로 했으나, 지역간 의견 조정이 늦어지고 국토부 심의 등에 부딪혀 일시중단된 상태다.
'전략산업 예외 인정'을 위해 광역권 연계 전략 수립이 목적인 광주시와 달리, 주민 불편을 이유로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전남도간 의견차가 협의 지연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향후에도 정치·입법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나주·담양·화순·장성을 지역구로 둔 전라남도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를 연 뒤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인 이규현 도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성장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고, 주거·교통 여건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석·김성빈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