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폭력해도 퇴출"…정부, 체육계 무관용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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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단 한 번의 폭력행위만으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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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육 특성화고 학폭 27건…학생선수 피해 매년 상승세

이제부터 단 한 번의 폭력행위만으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행법은 지도자가 폭행을 저질러도 최대 5년 이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경기인 등록 과정에서도 범죄·징계 전력이 확인되면 등록 자체가 불허돼 체육계 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체육단체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된다.
이 같은 대책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력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감독은 소속 학생 15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금전을 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일부 학생은 피멍과 찢어진 상처를 입었으며, 금전 요구를 거절한 학부모의 자녀가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학생선수 폭력도 줄지 않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체육 특성화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27건에 달했고, 교육부 조사에서도 학생선수 피해 응답률은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 △2023년 2.0%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2023년 조사에서 가해 학생선수 185명 가운데 45명(24.3%)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불명예를 남긴 바 있다.
문체부는 폐쇄적인 운동부 환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전면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2026년부터는 의료·상담·법률 지원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을 제공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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