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법으로 사용금지…오죽하면 vs 인권침해 [박대기의 핫클립]
'박대기의 핫클립'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단체톡방입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과 조롱이 이어지는데요.
요즘 '왕따'는 이렇게 SNS로 이뤄집니다.
청소년들의 SNS와 스마트폰 오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결국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등학생/KBS뉴스/2020년 12월 :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걷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등교 하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종례 시간이 돼야 돌려주는 학교들은 이미 지금까지도 꽤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걸 학생 인권 침해로 보고 스마트폰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KBS뉴스/2022년 5월 : "전화 통화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휴대전화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하지만 결국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 목적 또는 긴급상황에 한해 교원이 허용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곳이 많지만,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래서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무작정 금지하면 아이들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지혜를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금지법까지 만들었겠냐는 의견도 많죠.
상당수 교사들이 학급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학생 단톡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참여를 안 할 수 없다보니, SNS를 통한 왕따 등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음성변조/KBS 뉴스/2023년 9월 : "왕따를 시키는데 애들만의 신호, 은어를 만들었더라고요. '포켓몬 놀이 하자' 이렇게 하면 다른 단톡방에서 저희 아이를 두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고…"]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스마트폰 중독, 어른도 심각하긴 마찬가집니다.
일본의 도요아케란 도시에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SNS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도 중독 예방과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대기의 핫클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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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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