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승소'에도 여전히 '불투명'

서한샘 기자 2025. 8.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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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상대 1·2차 소송 모두 이겼지만 비자 발급 거듭 거부
法, 비자 발급 거부·입국 금지 위법 판단…LA총영사관 손에 달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일간스포츠 제공)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23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소송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이번이 3번째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리면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LA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유 씨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2015년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냈다.

유승준 웨이보. ⓒ News1 DB

법원,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각하했지만…"결정 위법" 판단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이 거듭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아예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눈을 돌려 해당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관해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국 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해제하지도 않은 채 입국 금지 결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유 씨의 입국을 가로막은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입국 가능성은 또 LA 총영사관 손에…쳇바퀴 소송 가능성도

결국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유 씨의 실제 입국 가능성은 다시 또 LA 총영사관의 손에 달리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에 따라 행정청은 법원 처분의 취지에 따를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 씨처럼 두 번이나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유 씨 측도 이 점을 의식하고 법원에 소송과 함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등이 확정된 뒤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분이 지연될 경우 배상 명령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판결 효력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그 재처분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와 유 씨 측의 소 제기가 계속될 경우 소송이 쳇바퀴 돌 듯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인은 "LA 총영사관이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LA 총영사관의 결정은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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