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 50대, 사형 면했다…법원 “무기징역으로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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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한날한시에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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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및 아내, 두 딸에 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
재판부 “사형에 처할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한날한시에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모 아파트 자택서 80대인 부모와 50대인 아내, 각각 10대와 20대인 두 딸 등 본인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택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채무를 지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 및 실행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큰 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고자 일시 귀국했다가 살해당했고, 작은 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탄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사형 구형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피해자가 가족이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22일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면서 "사형과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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