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년 만에 인상…1.4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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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걷는 비율인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전년 대비 1.4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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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걷는 비율인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전년 대비 1.48%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오른다. 그간 동결과 저성장 기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48%다. 2023년 7.09%로 1.49% 인상한 이후 2년 연속 동결이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를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재정수지는 1조7244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으로 향후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오는 9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도 의결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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