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파장 ‘촉각’…보험사 ‘신중’·GA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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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청인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 역시 원청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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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산업 전반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현행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단체교섭 같은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선 근로자 범위가 확대돼 특고로 분류된 설계사 역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청인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 역시 원청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이 가능해졌다.
보험사들은 신중한 반응이다. 이미 대형 생·손보사 중 일부는 자회사형 GA에서 설계사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는 실적 압박, 계약 유지율 관리 등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체 행동보단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설계사 노조가 있는 곳도 있다. 대형 원수사는 규모가 있다 보니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인프라가 갖춰져있다. 쟁의행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서 "그래도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니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업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8만8446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노조를 결성, 단체교섭권을 앞세워 판매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GA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 창구 마련 등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GA는 여의치 않다. 이 경우 수익 감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GA는 판매 수수료를 원수사에서 받아 설계사에게 뿌리는 구조"라면서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촘촘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GA에서 소속 설계사에게 근로자인 것처럼 근무 지시를 하는 등 특이한 경우에만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근로자성이 더 많이 인정되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수료 인상 요구, 복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GA는 수익성에 타격이 생긴다"고 내다봤다.
다만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당장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GA는 기본급이 없고 설계사들이 모집한 계약에 수수료 개념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당장 영향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하는 노동계.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4539926zal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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