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성상납’ 발언 김용민 시사평론가 1심서 벌금 700만 원
박종현 2025. 8. 28. 17:39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은 김건희의 피고소 사건에서 검사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건희를 도와줬고, 그 대가로 김건희와 동거하며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며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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