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째 "한국 가고 싶어요"…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 [종합]

장우영 2025. 8.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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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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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OSEN=장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과거의 병역 기피를 한 일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으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승준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워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거 행위’란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위해 한 행동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영상 캡처

1997년 1집 ‘West Side’를 발매하며 데뷔한 유승준은 다수의 히트곡을 내면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특히 그는 당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밝히던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낸 뒤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세 번째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여전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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