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증거확보 경위’ 문제 제기 반발…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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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 도중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의 확보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 조사가 중단됐다.
김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던 도중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증거 확보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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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3501701tkhk.png)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 도중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의 확보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이 지난 20일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이후 첫 조사였다.
김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던 도중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증거 확보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자 특검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한 지 약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 중단 후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를 검사에게 질문했으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특검팀은 내일도 출석해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수사상 기밀이란 구체적 혐의가 존재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라며 “일반 이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일반이적 혐의는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려는 무중생유(無中生有)”라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사’가 아닌 ‘무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군의 무인기 작전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고, 어떤 논리로 이적죄와 외환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법리를 설명해달라”며 “구속영장과 긴급체포서에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와 관련해 어떤 수사상 어떤 기밀을 유출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특검팀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을 특검법에 도입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과 협의를 통해 오늘 소환한 것”이라며 “김 사령관이 기존 변호인이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령관 조사는 초기 단계부터 모두 영상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측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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