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파격 혜택…특례 만들어 지방세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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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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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장 신설때 취득세 등 감세 연장
전국 빈집 철거땐 토지재산세 5년간 50%↓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00% 감면도 계속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구분했으나,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신설돼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은 취득세 감면율이 35%지만 비수도권은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확대된다. 관광단지 시행자 역시 현행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대상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기업이 주민을 우선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 중소기업 70만원)도 제공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급여는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취득·재산세 감면도 계속 적용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이 자진해 설치하면 취득세는 전액, 재산세는 2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행안부는 전체 숙박시설 3만6000동 중 약 88%가 스프링클러 비의무 대상이라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도 확대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통해 약 100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안은 29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0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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