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혼란 일단락…‘600만 소상공인’ 의무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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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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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대상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제외
“높은 규제 수준이 오히려 확산 막아…실효성 높일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의무화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15평) 미만인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완화했던 의무화 기준을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두면 의무화 면제 대상이 됐다. 사업장에 직원이 아예 없는 무인매장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들이 의무화 면제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관련 부처 간 소통 및 법안 홍보 부족 등으로 혼선이 커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주체의 의무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디지털포용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었다. 결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중에 충분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도입 이용에 대한 걱정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 걱정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소상공인이 느끼기에 규제 장벽이 너무 높아 오히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이 더디다는 점도 고려했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리어프리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 1월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덕에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의무화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 92억원을 과기부 몫으로 배정했다. 2차 추경 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사업’ 몫으로 5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수준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면 오히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애인분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더 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부 업종 제외)·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장은 2023년 기준 약 596만개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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