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1심서 ‘무기징역형’

박종현 2025. 8.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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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4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노민규기자

사업 실패를 이유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해에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날짜까지 정해두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족인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하면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범행 다음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던 중 사업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민·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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