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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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은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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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역할 확대…1천억 세수효과“
정부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여기에 지방의 빈집 정비를 위해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은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다. 반면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주어졌던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돼온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1437593hwr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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