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원상회복 미뤄져서는 안돼”

심예섭 2025. 8.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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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준공처리를 받지 못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의 '강제 철거' 계고처분에 맞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8일 "민간 사업자는 더는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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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상태에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수년째 준공처리를 받지 못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원도의 ‘강제 철거’ 계고처분에 맞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8일 “민간 사업자는 더는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A사는 사업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2019년 4월까지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강정호 강원도의원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A사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계고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은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A사의 항소 포기와 도의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터미널 철거를 촉구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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