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기업, 반얀트리 참사 뒤 건설노동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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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참사' 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삼정기업이 건설노동자 노임 약 3억5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와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작업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면서 '기업범죄 처벌'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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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참사’ 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삼정기업이 건설노동자 노임 약 3억5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얀트리 참사’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와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 작업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면서 ‘기업범죄 처벌’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본부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25명의 노임 3억5067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노임이 체불된 것으로, 청산 또한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스카이(고소작업차) 작업이 2억1500만 원, 굴삭기 작업이 1910만 원, 지게차 9751만 원, 유압크레인이 1842만 원을 떼였다. 모두 원청인 삼정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수억 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는 상황임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고용도 내쫓겨 있다. 고용도 승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체불은 지난 3월 24일 자로 삼정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채무 변제 계획에 우선 순위가 생긴 영향이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를 갚는 상황으로, 세금 등이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는 비교적 후순위다. 차례가 오더라도 전액을 지급하긴 어려운 실정이다”며 “발주자인 시행사(루펜티스)에 밀린 임금을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이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측은 “삼정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주장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등기상 회장이더라도 실무의 총괄을 따져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단죄 대상인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변론, 보석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안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이곳은 당시 미완공 상태였지만 허위로 작성된 감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등 뇌물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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