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유튜브 영상 올렸다가 실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최준희 기자 2025. 8.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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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

유튜브나 SNS에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만큼 관련한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는 유튜브나 SNS 같은 인터넷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안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이든 허위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특히 법원은 내용의 진실 여부보다 표현 방식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온라인 전파력의 위험성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험이 높다.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의 이름과 얼굴,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비판하는 경우,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성남·안산 등에서도 관련 사건이 꾸준히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공동 제작자 모두 처벌 가능

콘텐츠 제작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형법 제30조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가 범죄 전체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단순히 편집만 했거나 기획만 했다고 주장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판례로 본 사례

대법원은 'Bad Fathers' 사건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했다. 공익 목적을 주장했지만, 특정인의 신상을 노출하며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최근 특정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제작자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과도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히 퍼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처럼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사건 역시 대표적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로성 영상을 제작했는데,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형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 민사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을 인정해 책임을 물었다. 

▲처벌을 피하려면

영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실명 대신 익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고소·고발 절차나 제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반복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의 콘텐츠일수록 법원은 더 무겁게 판단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 규모가 크고 전파력이 강해 오프라인보다 더 강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라면 표현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미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반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로드한 영상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으로 가면 결국 증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내용과 댓글을 캡처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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